
“경찰에 진술도 잘했고, 별일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고 확 무서워지더라고요. 이 시점에서 비로소 변호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수사는 끝났지만 아직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사건은 ‘형사재판’ 단계로 넘어갑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진술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반면, 재판단계에서는 사건의 직접적 판단자인 판사 앞에서 행하는 모든 진술이 곧 기록으로 남게 되고 나중에 이를 정정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인상을 남길 수가 없게 됩니다.
감정보다는 전략이, 즉흥적 대응보다 절차에 맞춘 치밀한 준비가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형사재판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①검찰의 공소제기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 시작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은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는 순간부터 사건은 재판단계로 넘어가며, 피의자는 이제 ‘피고인’으로 불립니다.
이때, 수사단계에서 확보한 자료가 모두 자동으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 즉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9조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10조의2, 제318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진술을 담은 증거가 제311조 내지 제316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수사단계에서 확보된 자료 중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동의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인정할 증거’와 ‘다툴 증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②공판기일 통지 후 정식 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공소장이 접수되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담당 재판부에 배당합니다. 이후 공판기일 통지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첫 재판 일정을 알립니다. 공판기일은 통상 공소제기 후 2~4주 이내로 지정되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이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재판 전략과 입증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③국선변호인 선정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필수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사유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입니다.
국선변호인은 재판부에서 선정 결정을 내리면 통상 1주일 내 연락을 취해 피고인과 첫 면담을 진행합니다. 변호인은 공소장을 검토하고, 피고인의 입장을 정리한 뒤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재판 전, 피고인이 준비해야 할 핵심 3가지
①공소사실을 인정할지, 부인할지 결정하기
첫 공판기일 전, 피고인이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입니다. 이 선택에 따라 재판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정하는 경우
재판의 초점은 ‘양형’에 집중됩니다. 피해회복,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가족 부양 사정 등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어떻게 주장하고 인정 받을 것인지가 중요해집니다.
부인하는 경우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반박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변호인과 함께 진술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공판준비기일에 쟁점 정리하기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증거조사 전, 재판의 방향을 정하는 절차이지만, 모든 사건에서 열리는 것은 아니고, 특히 증거가 방대하거나 공범이 많은 사건의 경우에 열리며, 그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때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확인하고, ‘인정할 증거’와 ‘다툴 증거’를 구분해 제출합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도 있으나, 주요 사건에서는 직접 출석하여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편이 좋습니다.
③첫 공판기일 절차와 주의할 점
첫 공판기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뒤,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으로 재판을 시작합니다. 검사는 사건의 일시 장소, 피해 금액 등 공소장의 요지를 구두로 낭독합니다. 그 후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질문합니다.
“피고인 공소사실을 인정합니까? 부인합니까?”
만약 피고인이 “인정한다”고 대답할 경우,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에 따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으로 결정되고, 이후 빠르게 형량을 정하기 위한 단계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부인한다”고 답하면, 부동의하는 증거에 대한 의견을 들은 이후 첫 기일은 마무리되고, 다음 기일에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이 이어집니다.
3. 형사재판의 본격적인 절차
①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이 재판의 핵심입니다
첫 공판기일 이후에는 증거조사 절차가 이어집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록, 참고인 진술조서, 압수물 등 각종 증거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이 증거들 중 일부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인정합니다’라고 동의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는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의하지 않은 조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 조사 또는 검찰 조사 당시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증거동의를 해야만 비로소 증거로 채택되고, 만일 내용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증거부동의를 하는 경우 곧바로 증거능력이 없게 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라면, 이 단계에서 내용부인 취지의 증거 부동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에게 증거조사의 순서와 범위를 협의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을 직접 신문합니다. 증인신문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수사기록과 상충되는 부분을 짚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면 증언 전체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②변론 종결과 판결 선고
모든 증거조사가 끝나면 재판장은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더 이상 제출하거나 추가로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양측 모두 “없습니다”라고 답하면 변론이 종결됩니다.
이후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죄의 중대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형량을 구형합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말을 바로 이 때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형은 검찰의 의견일 뿐, 법원이 그대로 판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의 차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구형 후에는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신해 최후 변론을 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직접 진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최후 진술’ 때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범행을 인정한다면 구체적인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부인한다면 일관된 사실관계와 억울함을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판결 선고와 법정구속 가능성
모든 절차가 끝나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정합니다. 통상 변론 종결 후 2~4주 내 판결이 선고됩니다.
선고 당일, 판사는 피고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판결 요지를 낭독합니다. 무죄일 경우 구속피고인은 즉시 석방되고, 불구속피고인은 귀가할 수 있습니다. 유죄일 경우에는 선고유예·벌금형·징역형·집행유예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선고유예는 법원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이 있으면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 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며,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때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다만, 집행유예의 경우 유예기간이 지나도 전과는 남습니다.
만약 유죄가 선고되면서 법정구속 결정이 내려질 경우, 판결 선고 직후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어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호송됩니다.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구치소: 미결수 수용시설 (형 확정 전)
교도소: 기결수 수용시설 (형 확정 후)
법정구속 직후에는 일반적으로 구치소로 수용되나, 경우에 따라 교도소로 갈 수 있습니다.
판결은 유죄, 무죄, 공소기각, 면소 중 하나로 선고됩니다. 공소기각사유는 검찰의 기소가 부적법하거나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등에 해당하고, 면소사유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사안 등 이중처벌이 금지되는 경우입니다.
④항소와 상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장은 판결을 내린 법원에 제출하며, 항소심은 주로 원심의 사실·법리 판단이 타당했는지를 다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상고심(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법령 해석의 위법 여부만 판단합니다.
항소여부는 감정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실질적으로 결과를 바꿀 여지가 있는지를 냉정하게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⑤선고 전, 피고인이 유념해야 할 대응 전략
반성문과 합의서 제출: 선고 전까지 제출하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특히 재산범죄나 성범죄 사건, 폭행 사건 등에서는 합의가 형량 감경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판부 신뢰 확보: 태도와 진술의 일관성, 성실한 출석은 법원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단순히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이 아니라, 피고인의 입장과 태도, 그리고 기록 하나하나가 판결에 직접 반영되는 절차입니다. 특히 초기에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부인할지’를 결정하는 순간부터, 최후 진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는 전략적 선택의 연속입니다.
지금이라도 재판 준비 방향을 전략적으로 세우고자 하신다면, 형사소송 절차와 법원의 판단기준을 올바르게 조언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형사재판 대응이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오히려 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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