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이야기

소식 및 자료

언론보도

언론보도 상세

기사 / 법률신문

SNS 마약 광고 '은어' 쓰면 더 무거운 처벌 가능성

2025.11.15. 법률신문에 법무법인 YK 이태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아○○’, ‘△△기’ 등 전문 은어를 사용한 마약류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 마약류는 단순 광고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다. ‘은어’ 사용은 수사 회피 의도가 인정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소셜미디어 상의 마약 광고에는 은어들이 난무한다. “아○○ △△기 □두 몰◇ F☆☆ ▷디 LSD ▽브 ◎합니다. 

K-대마초 엑스터시 ♤♤봉 ♧♧♧탈 판매합니다”라고 광고하며 판매상의 연락이 닿을 수 있는 곳을 암시하거나 남겨 둔다. 법률신문이 여러 소셜미디어를 확인한 결과, 마약 사범들이 사용하는 은어는 엑스터시, 대마초, 프로포폴, 케타민 등 마약 종류별로 형성돼 있었다. 각종 합성 대마나 액상 대마의 종류에 대한 은어들도 구체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주사기나 가루와 같이 투약 도구나 형태에 대한 은어도 별도로 있었다.

 

은어를 사용하면서 마약류를 제시하면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다. 검사 출신 이태훈(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마약 사범들은 수사망을 피하고자 이런 은어들을 사용해 수사에 난항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은어를 사용함으로써 마약 거래 방법을 은폐해 수사에 장애를 주기로 마음을 먹은 점이 법원이나 검찰의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 시절에 접했던 (마약류) 은어들보다 현재 더 많은 종류의 은어들이 사용되는 것 같아 보인다”고 말했다.

2025.11.15
내 상황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추천 서비스 바로가기

업무사례

바로가기

바로가기

의뢰인 후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Q&A 라운지

바로가기

바로가기

상담 신청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1688-1070
365일 연중무휴
1:1 실시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