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서비스

Q&A 라운지

Q&A 라운지 상세

주거침입피의자

아내의 상간남 집에 갔다가 주거침입 고소당했어요.

# 주거침입죄
# 기물손괴
# 위자료
# 상간소송
# 정당행위

Contents Quick Menu

지금 필요한 내용부터 바로 확인하세요

아래 목차를 클릭하면 원하는 정보로 바로 이동합니다.

법무법인YK_형사센터_주거침입_질문

주거침입에 대한 질문

법무법인YK_형사센터_주거침입_질문법무법인YK_형사센터_주거침입_질문

증거 확보 위해 상간남 집에 갔는데 상간남이 저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했습니다. 상간 증거 확보를 위해 간거고 폭행이나 재물파손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처벌받게 되나요? 상간소송에 이게 영향을 미칠까요?

법무법인YK_형사센터_주거침입_답변

주거침입에 대한 답변

법무법인YK_형사센터_주거침입_질문법무법인YK_형사센터_주거침입_질문
형법 제319조에 따른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경우’ 성립하며, 폭행이나 파손 행위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갔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의 집이라 하더라도, 증거 확보 목적만으로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침입죄는 상황의 구체성, 당시 긴급성, 증거 확보의 목적, 갈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나 선처가 가능한 여지는 있습니다. 폭행, 협박, 기물손괴 등이 없고, 체류 시간이나 태도가 위협적이지 않았다면 초범일 경우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전 허락을 받지 않았고, 상대방이 침입에 대해 명백히 반발하거나 퇴거 요구를 했음에도 머무른 정황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형사 고소 사실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일명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이 “원고가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는 주장을 펴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상간 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와 위자료 책임 여부에는 결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역으로 민형사상 위협을 받았다는 논리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감정 악화나 조정 불성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상간소송과 병행되는 주거침입 사건에서 정당행위 주장, 고의성 부인, 불기소 유도 전략, 증거 수집 방식의 위법성 방어, 위자료 청구 유지 전략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형사 대응과 민사소송이 연결된 민감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이전글
사내게시판에 상사욕을 쓴 것도 정통망법위반인가요?
다음글
어린이집 교사를 아동복지법위반 신고하고 싶어요.
  • 주거침입 에 대한 질문
  • 주거침입 에 대한 답변
YK법무법인_형사센터_Q&A라운지 상담하기
내 상황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추천 서비스 바로가기

업무사례

바로가기

바로가기

의뢰인 후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Q&A 라운지

바로가기

바로가기

YK법무법인_형사센터_Q&A라운지 상담하기

상담 신청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1688-1070
365일 연중무휴
1:1 실시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