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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공감신문

배우자의 불륜, 상간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025.10.22. 공감신문에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배우자의 불륜 사실’뿐 아니라 ‘상간자의 인식과 의도’를 함께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단순한 사회적 교제나 업무상 접촉이 아니라, 피해자의 혼인관계의 평온을 해칠 정도로 지속적이고 은밀한 관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제삼자가 상대의 혼인 상태를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증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불법행위의 입증은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문자메시지·사진·숙박 영수증·통화 내역·SNS 대화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로 역고소당하지 않도록, 증거 수집은 반드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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